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 사형제도는 헌재에서도 논쟁거리다. 일단 헌재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다. 2번 모두 합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위헌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5헌바1. 합헌 7 : 위헌 2, 2008헌가23. 합헌 5 : 위헌 4]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대한민국 헌법 제5장#s-1.10|헌법 제110조 제4항]]),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중략)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이유 중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사형 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사형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다른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여론을 살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2019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https://www.ytn.co.kr/_ln/0103_201902131110196702|기사]]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가 청구한 것이 특이한데, 2008헌가23을 [[오종근]]이 청구했다고 역풍이 불었던 것을 의식한 모양이다.[* 해당 법률과 관계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각하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수감자가 청구하지만 사실상 천주교 주교단 등 사형폐지단체가 수감자 명의로 내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사형 선고 자체가 대단히 적어지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대부분 동정의 여지가 없는 흉악범죄자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한 경우밖에 없다. 일부 사형 폐지 단체에서 동정 여론이 있던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도빈|임 병장]]을 청구인으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여 중단되었다.[[http://m.segye.com/view/20180324002748|해당 내용 출처]]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형을 '구형'받았던 무기수를 청구인으로 한 듯하다.]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존폐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각하하지는 않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심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이미 밝힌 헌법재판관이 5명[*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근거로 위헌심판사건을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신념이 사형 반대에 있더라도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송두환]]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반대했으나 헌법재판관 시절에는 합헌 의견을 냈다.]이므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이고 공개변론까지 진행한 것을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면 청구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점을 들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해버리는 선택지가 있다.] 사형 반대 측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사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남석]] 헌재소장이 사형제도 관련해 결정을 하지 않고 퇴임하고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26121?sid=102|#]] 한편 위헌 결정이 난다면 재심을 청구한 사형수는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석방될 수 있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입법을 대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자동적으로 무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금 영장을 발부해 사형수의 석방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사형수의 처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으로 해결할 시간을 주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다. 만약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사형제가 사라진다면, 사형제 재도입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개헌을 통해 헌법에 사형제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날 사형 반대론자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합헌 결정이 났던 2010년 2월 25일 이전까지의 사형수는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사형 집행에 관한 법률도 무효가 되어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그 이전의 사형수도 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무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